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담보)
보증은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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