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시행규칙(2000.07.28) 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물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사해외선물거래) 선물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본조신설 20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