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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 규정이 따로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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