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적인 동업계약서인데, 다만 특징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을이 일방적으로 그 손실을 모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동업관계라면 이익과 손실 모두 출자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자체를 을이 독자적으로 할 경우 갑으로서는 ´네가 독자적으로 운영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손실이 생기는 건 을 너 혼자 책임져!´라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이 더 많은 출자금을 출자할 경우 주로 취하는 방식입니다.
표준적인 동업계약서인데, 다만 특징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을이 일방적으로 그 손실을 모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동업관계라면 이익과 손실 모두 출자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자체를 을이 독자적으로 할 경우 갑으로서는 ´네가 독자적으로 운영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손실이 생기는 건 을 너 혼자 책임져!´라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이 더 많은 출자금을 출자할 경우 주로 취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