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은 주로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근로자(종업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쉽게 말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에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그 배상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주로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근로자(종업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쉽게 말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에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그 배상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