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제3자(채권양수인)에게 넘겨주면서, 채무자에게 나 말이지, 너에 대한 채권을 저 사람에게 넘겼어. 그러니 넌 이제 내게 빚을 갚으려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돈을 갚으면 돼“라는 내용을 통보하는 통지서입니다. 거래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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