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해서 통상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독점권을 준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갑은 을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실시권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개량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거래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형태로 기재하였으며, 실시료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로 구분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 로열티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아주 기발한 조항으로서 ‘을’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