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에게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탁할 때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통상 사기업이 연구소나 대학 측에 개발을 위탁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연구개발보고서 제출조항이 있으며, 연구성과는 전부 ´갑´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갑´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을´이 연구개발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갑’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탁할 때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통상 사기업이 연구소나 대학 측에 개발을 위탁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연구개발보고서 제출조항이 있으며, 연구성과는 전부 ´갑´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갑´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을´이 연구개발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갑’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