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는 입사시 혹은 재직 중에 이러한 서약서를 받게 되나, 미처 이러한 서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시에라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이런 서약서를 작성해 줄 것인가인데, 회사입장에서는 잘 설득해서 이런 보호서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직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외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