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규정짓고 이를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의 경우 ´갑´의 입장이 되어 자금력 있는 회사에 자신의 기술을 이전할 경우 주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실시대가, 즉 로열티 지급에 대한 규정이 아주 자세하며, 개량기술에 대해서는 공유로 함으로써 쌍방의 이해관계 균형을 고려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특허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규정짓고 이를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의 경우 ´갑´의 입장이 되어 자금력 있는 회사에 자신의 기술을 이전할 경우 주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실시대가, 즉 로열티 지급에 대한 규정이 아주 자세하며, 개량기술에 대해서는 공유로 함으로써 쌍방의 이해관계 균형을 고려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