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할인마트, 상점)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입니다. 매도인으로 하여금 세입자 퇴거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나아가 매수인의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매도인으로 하여금 상가번영회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매수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부분들입니다.
슈퍼마켓(할인마트, 상점)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입니다. 매도인으로 하여금 세입자 퇴거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나아가 매수인의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매도인으로 하여금 상가번영회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매수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