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최종수요자로서 이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은 물품을 다른 최종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 즉 을이 갑의 대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대리점 계약의 경우 물품을 공급하는 갑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분(제품판매가능지역, 소비자 가격 등)에 대해 제약을 둘 수 있으나, 이러한 제약은 자칫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공급자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위험부담 조항, 소유권 이전시기 명시 조항 등은 실무에서 자주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조항이므로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