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변호 및 재판)입니다. 변 호/재 판으로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변 호 -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