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입니다.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신청 : (가)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필하려는 토지의 전부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