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등기원인에 대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등기원인에 대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원인에 대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서면의 제출 면제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등기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