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입니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