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입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 1. 부부재산약정등기 :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