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선례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가부/주택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가부/주택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가부/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등기 방법/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필등기 가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씁니다. ※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동 정비법 제56조 제3항은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하면서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의하여 이전고시 전에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여도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2006.11.21. 부동산등기과-3439 질의회답)...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