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선례_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입니다.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증액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액/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분양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대지에 대한 보존등기와 함께 신청(촉탁)하여야 할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누락(잘못)된 경우의 처리방법/구획정리 완료(환지)의 사실이 기재된 대장만을 첨부한 환지등기의 신청 가부/사업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거부할 경우 판결을 근거로 직접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환지등기의 촉탁 가능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하여야 할 것이다(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0 질의회답)...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