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_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입니다.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신청절차/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적극)/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법 제57조에 따른 법원의 신탁해지명령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나 수익자의 채권자(수익자를 대위하여)가 단독으로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11.04.11. 부동산등기과-765 질의회답)...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