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입니다.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 또는 [별지 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