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 규칙_제5장 이의·제6장 보칙·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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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 규칙_제5장 이의·제6장 보칙·부칙 등)입니다. 제5장 이의 부터 제6장 보칙까지 제158조부터 제166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5장 이 의 - 제158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59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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