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동산,채권 담보권설정등기신청 등)입니다. 동산,채권 담보권설정등기신청/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채권최고액)/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목적물변경)/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권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확정채권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동산?채권 담보권설정등기신청 (가) 의 의 :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