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에 관한 벌칙_벌칙 등)입니다. 등기에 관한 벌칙 중 벌 칙 (부등법 제111조)/등기신청해태의 과태료 (부등법 제112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벌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벌 칙 (부등법 제111조) :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기관으로 하여금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람,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부실등기를 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