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청구의 원인_법원의 사건관할_합의사건의 사물관할 등)입니다. 합의사건의 사물관할/단독사건의 사물관할/기타 사건의 관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 가.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나.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를 산정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소가는 2천만 100원이나 합의사건임 등 ※ 상법상의 회사관계 소송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를 5천만 100원으로 상향조정함)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 가.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나. 다음에 열거하는 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임(즉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임)... 등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