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청구의 취지)입니다. 금전지급/점유이전(인도, 명도, 철거 등)/의사진술(절차이행)청구/말소등기/부작위/확인청구/기 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취지에는 보통 본안, 소송비용, 가집행선고에 관한 것 3가지를 기재한다. 본안에 관한 기재례를 보기로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기재례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므로 이 기재례에 없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이한 사건의 경우는 새로운 기재례를 각자가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흔한 기재례의 경우에도 아래의 예시와 다른 표현을 썼다고 하여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례화되어 있는 표현의 경우에는 아래 기재례를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등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