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당자사 표시)(1)입니다. 당사자의 기재례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당사자 표시 : 당사자라고 함은 원고, 피고, 독립당사자 등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대리인, 대표자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기재례를 살펴본다.기재례는 기재하는 방식의 한 예시일 뿐이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가급적 기재례에 맞추어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1) 기본형 원 고 김 풍 요(OOOOOO-OOOOOOO) 서울 OO구 OO동 1가 371 피 고 이 번 영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동 180... 등 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