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농업협동조합의 등기_의의)입니다. 농업협동조합 등기의 의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의 : 농업협동조합이라 함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으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격 있는 조합을 말한다(농협 1조, 4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의 종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이 있으며, 종래에 인정하던 인삼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흡수되었다. 그 외 품목조합은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이 법인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농협 138조)...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