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학교법인의 등기_의의)입니다. 학교법인의 등기의 의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의 :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사학 2조 2항).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그 존립의 목적으로 하는 법적 주체이며, 학교설치?경영 이외에 다른 사업을 겸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도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오직 그가 설치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수익으로 사립학교의 교육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허용될 뿐이며(사학 6조 1항),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규정을 보면 학교법인은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대학설립?운영규정 7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13조 등)...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