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법인등기 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_청산인의 취임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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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_청산인의 취임사유 등)입니다. 청산인의 취임사유/청산인의 퇴임사유/청산의 종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산인의 취임사유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8조). 그러나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관리인이 파산절차를 집행하기 때문에 청산인이 필요 없다. 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아닌 자를 청산인으로 미리 정한 때에는 그 자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에 어느 기관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기관에서 선임된 자가 청산인이 된다.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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