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회사관련_분식결산의 손해배상청구 등)입니다. 분식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손해배상청구,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원인 ? 임직원으로 일정기간 재직한 사실 ? 분식결산을 한 사실 ?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실 ? 손해배상의 범위 : ① 금융기관의 대출손해 -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 ② 주식투자자의 손해 ? 증권거래법상 손해 범위 :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 이 경우 주식의 시가감정 필요),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증권거래법 15조 ①)...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