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입니다. 교통사고 및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의료사건, 지적재산권 관련소송, 환경사건, 언론관련소송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원인 ? 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 ?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항변 등 ? 주요항변 ? 면책 항변(자동차손배법 3조 단서) ? 운행자 지위상실의 항변 ? 위법성 조각 항변 - 정당방위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