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_당사자신문_의의 등)입니다. 당사자 신문 의의와 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민소 제367조). 당사자신문은 당사자를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사자는 증인과 마찬가지로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민소 제288조)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민소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또는 쟁점정리기일에 주장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진술하는 것(민소 제282조 제1항)은 주장을 보충, 정리하는 것이지 당사자신문이 아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