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제5장 등록부의 정정·제6장 불복절차·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제8장 벌칙·부칙)입니다. 제5장부터 제8장까지의 제104조부터 제124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5장 등록부의 정정 : -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