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_제3편 가사비송_제1장 총칙·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제3편의 제20조부터 제90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사 비 송 : 제1장 총 칙 : - 제20조(사건본인의 기재) 심판이 당사자 이외에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것인 때에는 심판서에 그 사건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