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_제2편 가사소송)입니다. 제2편의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2편 가 사 소 송 : - 제14조(준용규정)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 등)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병합결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