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소가·인지상정 사례_가처분 등록세 관련)입니다. 채권금액이 없는 가처분 등록세 과세표준/사해행위취소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등록세/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처분 등록세 관련 : ? 채권금액이 없는 가처분 등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가처분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은 채권금액의 2/1,00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권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등기시 채권금액이 없다면 등기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며, 채권금액에 소송의 목적물가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님(행정자치부 세정-3506, 2005. 10. 31)...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