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부의 결정 청구_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 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모 또는 모의 배우자나 전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모의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자 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1. 피고 박○○을 원고의 부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모 또는 모의 배우자나 전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1. 피고 이○○을 사건본인의 부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모의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1. 원고를 사건본인의 부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