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부양료심판청구 등)입니다. 부양료심판 청구/일시금 지급/노부모로부터 성숙한 자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미성숙자로부터 모와 이혼한 부에게 청구하는 경우/친권행사자 지정과 함께하는 경우/조정신청/반소장/부양순위결정 청구/부양의무자 지정심판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양료심판 청구 : (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0. 11.부터 2020. 11.까지 매월 25일에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0. 10. 12.부터 2020. 10. 11.까지 매월 25일에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4,260,000원과 2010. 10. 23.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상태가 해소될(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동거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400,000원을 지급하라....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