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착오로 가족관계등록창설에 대한 등)입니다. 착오로 가족관계등록창설에 대한/양자의 입적기재 오류/원적정정을 하는 경우/원적기재 유루를 정정하는 경우/친가복적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등록기준지지번을 정정하는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착오로 가족관계등록창설에 대한 : 1. ○○시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같은 구 126 김○식(金○○)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김○희에 대하여010. 10. 16. 신청외 이○준(李00)과 혼인에 관한 말소의 기재를 한다.010. 10. 16. 윤○준(尹○○)의 가족관계등록부 말소에 관한 기재를 말소한다. : 2. ○○도 ○○군 ○○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같은 읍 ○○리 137 윤○준(尹○○)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외 윤○준에 대하여010. 12. 7. 김○희(金○○)와 혼인에 관한 기재(2010. 12. 7. 혼인신고)를 말소한다. 사건본인 김○희에 대하여 혼인에 관한 기재(2010, 12. 7, 혼인신고)를 말소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