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_혼인사유 정정 등)입니다. 혼인사유 정정/ 출생신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중복의 경우/사망부활의 경우/사망년월일 오기/사망기재가 누락된 경우/말소의 기재오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혼인사유 정정 :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35 김영철(金英哲)의 말소 중 사건본인 김영철(金英哲)의 신분란에 2008년 5월 10일 탄딘김쿠이와 혼인, ○○국 ○○직 혼인증서작성,008년 5월 17일 김영철 증서등본제출,008년 5월0일 동국주재 한국대사 송부로 기재된 것을 2008년 5월 13일 쩐티김쿠이와 혼인, ○○국 ○○직 혼인증서작성,008년 5월 17일 김영철 증서등본제출,008.년 5월0일 동국주재 한국대사 송부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