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콘텐츠 > 가사소송 가사소송(청구취지 기재례_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_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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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청구취지 기재례_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_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이름을 정정한느 경우/출생시간을 정정하는 경우/본(本)의 정정: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여러 호 및 폐쇠의 본(本)의 정정/착오로 본을 정정하는 경우/유언을 받아 본을 정정하는 경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35 김영철(金英哲)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김순자(金順子)의 출생란에 1993년 9월0일로 기재된 것을 1994년 9월 10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름을 정정하는 경우 ○○시 ○○구청에 비치된 ○○시 ○○동 126 김일동(金一東)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이름 김일동(金一童)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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