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가족관계등록 및 국적_가족관계등록정정 등)입니다. 가족관게등록정정(연령정정)/등록관서공무원의 직권정정사항/직권으로 정정된 자녀의 재 정정허가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정정(연령정정) [질 의] 저의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번호로 통일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는 출연월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