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협의이혼_숙려기간의 단축)입니다. 숙려기간의 단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숙려기간의 단축 [질 의]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다(민법 836조의2항)...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