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의 의의와 필요한 서면 및 신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의 의의 : ?가족관계등록창설?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처음으로 등록부를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생존해 있어야 한다. 단, 취적허가결정 후 취적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취적신고는 신호주로 된 자가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102호). 관 할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관할법원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된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102조) ...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