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심판)입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심판의 의의/청구취지 기제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심판의 의의 : 인지,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과 양육에 관한 처분 및 그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 친권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 등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자의 법률행위 대리를 비롯한 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구성요소이다. 단,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