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등)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상속재산의 분리 및 상속과 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처분/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바(민법 1040조 1항), 이에 의하여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지게 된다(동조 2항).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