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등)입니다.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금치산자 감금 등에 대한 허가/후견사무에 관한 처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의 의의 :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 이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941조 1항). 청구권자 재산목록 작성 기간의 연장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후견인 본인) 관 할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가정법원 단독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