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 사건_양친자·친생자 관계 존부의 확인)입니다. 양친자관계 존부의 확인/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양친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의의 : 신분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송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중 1 내지 6호, (2) 나류 사건 중 1 내지 3, 5 내지 11호가 이에 속한다), 종래에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실정법상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판례는 소송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소송법의 원리에 따라 소의 이익이 있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던 중 가사소송규칙 제2조의 개정(1998. 12. 4.)으로 가정법원은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대하여도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ㆍ재판을 한다.라고 하여 이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