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태관리 규정입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근무기간 및 휴게시간) 제 5 조 (출. 퇴근) 제 6 조 (휴가규정) 제 7 조 (병무) 제 8 조 (휴,복직) 제 9 조 (특별근무) 제 10 조 (기타)
주40시간 근태관리 규정입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근무기간 및 휴게시간) 제 5 조 (출. 퇴근) 제 6 조 (휴가규정) 제 7 조 (병무) 제 8 조 (휴,복직) 제 9 조 (특별근무) 제 10 조 (기타)